안전성검사기관 지정 세부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요령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19-12-09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수산물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4조 및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1조 제5항에 따른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세부절차·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검사기관"이라 함은 법 제64조에 따른 안전성검사기관을 말한다.2. "신청기관"이라 함은 규칙 제11조에 따라 검사기관의 지정을 받고자 신청하는 기관을 말한다.3. "시험연구소"라 함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속의 시험연구소를 말한다.4. "지원"이라 함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속의 지원을 말한다.5. "심사원"이라 함은 검사기관 지정을 위하여 신청기관이 제출한 신청서와 관련 자료 및 분석실 인력, 장비 등에 대하여 검사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는 자를 말한다.6. <삭제 2015.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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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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