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검사기관 지정 세부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요령 제18조 (정보관리시스템 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9-12-09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수산물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4조 및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1조 제5항에 따른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세부절차·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검사기관 지정 및 운영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1항의 정보시스템이 구축된 경우 검사기관 지정·운영에 관한사항은 정보시스템에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프로그램 및 전산장치에 장애 등이 발생하여 업무처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세부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요령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2-09 시행된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세부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세부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