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검사기관 지정 세부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요령 제7조 (검사기관 업무 수행 필요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수산물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4조 및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1조 제5항에 따른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세부절차·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칙 제11조제6항의 별표2 4. 업무규정 마. 항에서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검사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별표 4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안전성검사 업무범위 및 유해물질의 항목
1. 안전성검사기관의 검사업무의 범위는 농산물, 농지, 용수, 자재별로 유해물질의 항목을 구분하여 아래와 같이 지정한다. 업무범위 | 유해물질의 항목 농산물 |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 규정하는 유해물질 농지 |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4 · 안전성검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
1. 안전성검사용 시설, 장비 및 관련시약 등의 유지관리 방법 2. 자체적인 안전성검사 정도관리 계획 3. 안전성검사와 관련된 서류의 보관 기간 및 방법 4. 기타 안전성검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세부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