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검사기관 지정 세부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요령 제7조 (검사기관 업무 수행 필요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19-12-09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수산물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4조 및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1조 제5항에 따른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세부절차·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11조제6항의 별표2 4. 업무규정 마. 항에서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검사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별표 4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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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세부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요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2-09 시행된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세부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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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