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검사기관 지정 세부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요령 제8조 (검사기관 지정 세부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수산물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4조 및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1조 제5항에 따른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세부절차·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삭제 2015. 12. 28.>
②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른 검사기관 지정을 하는 때에는 검사기관 지정 신청관련 서류 및 제15조에서 규정하는 검사능력 등 검사기관 지정신청 내용에 대한 심사를 실시한다.
③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가 검사기관 지정에 적합한 경우 해당 신청기관을 검사기관으로 지정한다.
④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 지정신청 내용의 심사절차는 별표 5와 같다.
⑤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검사기관 지정이 부적합하다고 심사한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판정하고,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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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농수산물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4조 및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1조 제5항에 따른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세부절차·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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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세부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요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2-09 시행된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세부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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