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검사기관 지정 세부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요령 제8조 (검사기관 지정 세부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19-12-09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수산물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4조 및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1조 제5항에 따른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세부절차·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삭제 2015. 12. 28.>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른 검사기관 지정을 하는 때에는 검사기관 지정 신청관련 서류 및 제15조에서 규정하는 검사능력 등 검사기관 지정신청 내용에 대한 심사를 실시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가 검사기관 지정에 적합한 경우 해당 신청기관을 검사기관으로 지정한다.
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 지정신청 내용의 심사절차는 별표 5와 같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검사기관 지정이 부적합하다고 심사한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판정하고,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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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세부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요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2-09 시행된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세부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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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