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검사기관 지정 세부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요령 제8조 (검사기관 지정 세부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19-12-09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수산물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4조 및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1조 제5항에 따른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세부절차·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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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른 검사기관 지정을 하는 때에는 검사기관 지정 신청관련 서류 및 제15조에서 규정하는 검사능력 등 검사기관 지정신청 내용에 대한 심사를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 2015. 12. 28.>
②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른 검사기관 지정을 하는 때에는 검사기관 지정 신청관련 서류 및 제15조에서 규정하는 검사능력 등 검사기관 지정신청 내용에 대한 심사를 실시한다.
③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가 검사기관 지정에 적합한 경우 해당 신청기관을 검사기관으로 지정한다.
④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 지정신청 내용의 심사절차는 별표 5와 같다.
⑤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검사기관 지정이 부적합하다고 심사한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판정하고,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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