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검사기관 지정 세부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요령 제8조 (검사기관 지정 세부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수산물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4조 및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1조 제5항에 따른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세부절차·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 2015. 12. 28.>
②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른 검사기관 지정을 하는 때에는 검사기관 지정 신청관련 서류 및 제15조에서 규정하는 검사능력 등 검사기관 지정신청 내용에 대한 심사를 실시한다.
③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가 검사기관 지정에 적합한 경우 해당 신청기관을 검사기관으로 지정한다.
④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 지정신청 내용의 심사절차는 별표 5와 같다.
⑤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검사기관 지정이 부적합하다고 심사한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판정하고,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안전성검사 실적 보고서
[별지 제5호서식] | [별지 제5호서식] | [별지 제5호서식] | [별지 제5호서식] | [별지 제5호서식] | [별지 제5호서식] 안전성검사 실적 보고서( 년도 0/4분기분) | 안전성검사 실적 보고서( 년도 0/4분기분) | 안전성검사 실적 보고서( 년도 0/4분기분) | 안전성검사 실적 보고서( 년도…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5 ·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세부 심사절차
1. (심사계획의 수립)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규칙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검사기관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검사기관지정을 위한 심사반 편성 및 심사일정 등에 대한 심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그 심사계획에 따라 심사를 실시한다. 2. (심사반 편성) ❍ 심사반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본원…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세부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