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대행자 교육에 관한 규정 제10조 (교육과정의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의2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0조의2에 따라 사업주체가 입주자자격, 공급순위 등을 증명하는 서류의 확인 등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사업주체가 분양대행자에 대한 관리·감독 방법으로서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교육기관이 제5조에 따라 사업주체에 공지한 교육과정을 변경하여 교육을 행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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