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대행자 교육에 관한 규정 제14조 (수료증 발급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9-12-3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의2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0조의2에 따라 사업주체가 입주자자격, 공급순위 등을 증명하는 서류의 확인 등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사업주체가 분양대행자에 대한 관리·감독 방법으로서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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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육기관은 제13조의 교육수료자에 대하여 수료증을 발급하고, 제7조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경우 사업주체별로 수료증 발급대장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기관은 제13조의 교육수료자에 대하여 수료증을 발급하고, 제7조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경우 사업주체별로 수료증 발급대장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수료증 및 수료증 발급대장의 양식은 별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식에 의한다.
③교육기관은 사업주체로부터 수료자에 대한 확인 요청이 있는 경우 별지 제4호의 교육수료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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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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