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대행자 교육에 관한 규정 제16조 (교육기관의 점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의2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0조의2에 따라 사업주체가 입주자자격, 공급순위 등을 증명하는 서류의 확인 등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사업주체가 분양대행자에 대한 관리·감독 방법으로서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1회 이상 교육에 대하여 당해 교육기관을 점검할 수 있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관련 자료의 제출, 교육담당자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주택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의2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0조의2에 따라 사업주체가 입주자자격, 공급순위 등을 증명하는 서류의 확인 등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사업주체가 분양대행자에 대한 관리·감독 방법으로서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분양대행자 교육에 관한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2-31 시행된 분양대행자 교육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분양대행자 교육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1조 · 강사의 자격제12조 · 교육비용제13조 · 교육방법 및 수료제14조 · 수료증 발급 및 관리제15조 · 교육기관의 의무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16조 · 교육기관의 점검지금 보는 조문
제17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