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대행자 교육에 관한 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19-12-3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의2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0조의2에 따라 사업주체가 입주자자격, 공급순위 등을 증명하는 서류의 확인 등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사업주체가 분양대행자에 대한 관리·감독 방법으로서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2항에서 별도로 정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주택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교육기관"이란 규칙 제50조의2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교육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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