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대행자 교육에 관한 규정 제12조 (교육비용)

공식 조문
시행 · 2019-12-3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의2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0조의2에 따라 사업주체가 입주자자격, 공급순위 등을 증명하는 서류의 확인 등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사업주체가 분양대행자에 대한 관리·감독 방법으로서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비용(수강료)은 교육원가 등을 고려하여 적정가격으로 책정하여야 한다.
교육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수강생에게 제1항에 따라 책정된 교육비용 외에 금전적 부담을 일절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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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분양대행자 교육에 관한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2-31 시행된 분양대행자 교육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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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