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대행자 교육에 관한 규정 제8조 (교육과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의2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0조의2에 따라 사업주체가 입주자자격, 공급순위 등을 증명하는 서류의 확인 등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사업주체가 분양대행자에 대한 관리·감독 방법으로서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표준교육과정은 [별표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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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표준 교육과정
표준 교육과정 (총 8시간) 과 목 | 과 목 | 주요 교육과정 | 시간 전 문 교 육 | Ⅰ. 주택공급 정책의 이해 | 대한민국 주거정책의 비전, 목표 주택 정책의 주요 흐름 및 변화 등 | 0.5H 전 문 교 육 | Ⅱ. 주택공급 관련 법령 총론 |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기타 주택 관련 법령 해설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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