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분양대행자 교육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19-12-31 · 시행일 2019-12-31 · 소관 국토교통부 · 총 17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분양대행자 교육에 관한 규정 · 고시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19-12-31 · 시행 2019-12-31 · 조문 1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의2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0조의2에 따라 사업주체가 입주자자격, 공급순위 등을 증명하는 서류의 확인 등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사업주체가 분양대행자에 대한 관리·감독 방법으로서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원문·위계 보기 →

전체 조문 · 17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분양대행자 교육에 관한 규정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