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대행자 교육에 관한 규정 제5조 (교육안내 및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19-12-3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의2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0조의2에 따라 사업주체가 입주자자격, 공급순위 등을 증명하는 서류의 확인 등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사업주체가 분양대행자에 대한 관리·감독 방법으로서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기관은 전년도 연말 이전에 당해연도 연간교육계획을 수립하여 홈페이지 게시 또는 개별통보 등의 방법으로 국토교통부장관, 입주자모집승인권자 및 사업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사업주체는 교육대상자에게 법 제54조의2제3항에 따라 교육이 이루어져야 함을 알리고 교육기관 및 교육과정을 공지하여야 한다.
교육신청은 사업주체 또는 분양대행자 및 소속 임직원이 교육기관 홈페이지, 우편 등을 통해 신청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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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분양대행자 교육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2-31 시행된 분양대행자 교육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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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