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대행자 교육에 관한 규정 제5조 (교육안내 및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19-12-3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의2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0조의2에 따라 사업주체가 입주자자격, 공급순위 등을 증명하는 서류의 확인 등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사업주체가 분양대행자에 대한 관리·감독 방법으로서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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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육기관은 전년도 연말 이전에 당해연도 연간교육계획을 수립하여 홈페이지 게시 또는 개별통보 등의 방법으로 국토교통부장관, 입주자모집승인권자 및 사업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기관은 전년도 연말 이전에 당해연도 연간교육계획을 수립하여 홈페이지 게시 또는 개별통보 등의 방법으로 국토교통부장관, 입주자모집승인권자 및 사업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②사업주체는 교육대상자에게 법 제54조의2제3항에 따라 교육이 이루어져야 함을 알리고 교육기관 및 교육과정을 공지하여야 한다.
③교육신청은 사업주체 또는 분양대행자 및 소속 임직원이 교육기관 홈페이지, 우편 등을 통해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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