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대행자 교육에 관한 규정 제6조 (교육수료증 게시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의2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0조의2에 따라 사업주체가 입주자자격, 공급순위 등을 증명하는 서류의 확인 등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사업주체가 분양대행자에 대한 관리·감독 방법으로서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교육수료자는 분양업무대행을 하는 장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별지 제1호 및 제2호의 교육수료증이나 별지 제4호의 교육수료증명서를 게시 또는 패용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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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분양대행자 교육 수료증
■ 분양대행자 교육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 ■ 분양대행자 교육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 ■ 분양대행자 교육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 ■ 분양대행자 교육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분양대행자 교육 수료증 | 분양대행자 교육 수료증 | 분양대행자 교육 수료증 | 분양대행자 교육 수료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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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4 · 분양대행자 교육수료 증명서
■ 분양대행자 교육에 관한 규정 [별지 제4호서식] | ■ 분양대행자 교육에 관한 규정 [별지 제4호서식] | ■ 분양대행자 교육에 관한 규정 [별지 제4호서식] | ■ 분양대행자 교육에 관한 규정 [별지 제4호서식] | ■ 분양대행자 교육에 관한 규정 [별지 제4호서식] | ■ 분양대행자 교육에 관한 규정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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