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대행자 교육에 관한 규정 제11조 (강사의 자격)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의2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0조의2에 따라 사업주체가 입주자자격, 공급순위 등을 증명하는 서류의 확인 등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사업주체가 분양대행자에 대한 관리·감독 방법으로서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교육을 담당할 강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1. 5급 또는 5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주택 공급 또는 정책 관련 정부 부처에서 해당 업무에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의 과장급 이상 임직원으로서 주택 공급 또는 정책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3. 주택공급(정책), 개인정보, 직업윤리 등 관련 분야 박사 학위자 및 석사 학위 취득 후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4. 주택공급(정책), 개인정보, 직업윤리 등 관련 분야 학사 학위 취득 후 관련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5. 교육기관의 요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추천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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