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대행자 교육에 관한 규정 제15조 (교육기관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19-12-3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의2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0조의2에 따라 사업주체가 입주자자격, 공급순위 등을 증명하는 서류의 확인 등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사업주체가 분양대행자에 대한 관리·감독 방법으로서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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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매 분기별 교육실시 결과보고서를 매 분기가 끝나는 익월 1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매 기수별 교육신청 현황 및 교육 결과2. 교육수료증 발급대장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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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매 분기별 교육실시 결과보고서를 매 분기가 끝나는 익월 1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매 기수별 교육신청 현황 및 교육 결과2. 교육수료증 발급대장 사본
②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규정된 기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1. 출석부 : 3년2. 교육대상자 명단 : 5년3. 교육수료증 발급대장 :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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