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대행자 교육에 관한 규정 제3조 (적용대상 사업주체)

공식 조문
시행 · 2019-12-3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의2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0조의2에 따라 사업주체가 입주자자격, 공급순위 등을 증명하는 서류의 확인 등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사업주체가 분양대행자에 대한 관리·감독 방법으로서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분양대행자에게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사업주체는 법 제2조제10호의 사업주체를 말하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자가 사업주체인 경우로 직접 분양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이 고시 제3장에서 정한 것과 다른 방법으로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1. 국가·지방자치단체2.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3.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분양대행자에게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사업주체는 법 제2조제10호의 사업주체를 말하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자가 사업주체인 경우로 직접 분양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이 고시 제3장에서 정한 것과 다른 방법으로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1. 국가·지방자치단체2.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3.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분양대행자 교육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