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16조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

공식 조문
시행 · 2020-01-16공포 · 2020-01-07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제13조에 따라 가설공사 재해방지를 위한 비계작업, 가설통로, 가설도로의 설치·관리에 있어서 재료와 작업상의 안전에 관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지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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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80도 이내로 하여야 한다(높이 2.5미터를 초과하는 지점부터 등받이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80도 이내로 하여야 한다(높이 2.5미터를 초과하는 지점부터 등받이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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