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24조 (사다리 작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제13조에 따라 가설공사 재해방지를 위한 비계작업, 가설통로, 가설도로의 설치·관리에 있어서 재료와 작업상의 안전에 관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지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주는 사다리를 설치하여 사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안전하게 수리될 수 없는 사다리는 작업장 외로 반출시켜야 한다.2. 사다리는 작업장에서 위로 60센티미터 이상 연장되어 있어야 한다.3. 상부와 하부가 움직일 염려가 있을 때는 작업자 이외의 감시자가 있어야 한다.4. 부서지기 쉬운 벽돌 등을 받침대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5. 작업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여야 하며, 미끄러운 장화나 신발을 신어서는 안된다.6. 지나치게 부피가 크거나 무거운 짐을 운반하는 것을 피하여야 한다.7. 출입문 부근에 사다리를 설치할 경우에는 반드시 감시자가 있어야 한다.8. 금속사다리는 전기설비가 있는 곳에서는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9. 사다리를 다리처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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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설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16 시행된 가설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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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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