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13조 (이동식비계)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제13조에 따라 가설공사 재해방지를 위한 비계작업, 가설통로, 가설도로의 설치·관리에 있어서 재료와 작업상의 안전에 관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지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주는 이동식비계를 조립하여 사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안전담당자의 지휘하에 작업을 행하여야 한다.2. 비계의 최대높이는 밑변 최소폭의 4배 이하이어야 한다.3. 작업대의 발판은 전면에 걸쳐 빈틈없이 깔아야 한다.4. 비계의 일부를 건물에 체결하여 이동, 전도 등을 방지하여야 한다.5. 승강용 사다리는 견고하게 부착하여야 한다.6. 최대적재하중을 표시하여야 한다.7. 부재의 접속부, 교차부는 확실하게 연결하여야 한다.8. 작업대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하며 낙하물 방지조치를 설치하여야 한다.9. 불의의 이동을 방지하기 위한 제동장치를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10. 이동할 때에는 작업원이 없는 상태이어야 한다.11. 비계의 이동에는 충분한 인원배치를 하여야 한다.12. 안전모를 착용하여야 하며 지지로우프를 설치하여야 한다.13. 재료, 공구의 오르내리기에는 포대, 로우프 등을 이용하여야 한다.14. 작업장 부근에 고압선 등이 있는가를 확인하고 적절한 방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5. 상하에서 동시에 작업을 할 때에는 충분한 연락을 취하면서 작업을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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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설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16 시행된 가설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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