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9조 (강관틀비계)

공식 조문
시행 · 2020-01-16공포 · 2020-01-07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제13조에 따라 가설공사 재해방지를 위한 비계작업, 가설통로, 가설도로의 설치·관리에 있어서 재료와 작업상의 안전에 관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지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주는 강관틀비계를 조립하여 사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비계기둥의 밑둥에는 밑받침첨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밑받침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 조절형 밑받침철물을 사용하여, 각각의 강관틀비계가 항상 수평·수직을 유지하여야 한다.2. 전체높이는 40미터를 초과할 수 없으며, 20미터를 초과할 경우 주틀의 높이를 2미터 이내로 하고 주틀간의 간격은 1.8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3. 주틀간에 교차가새를 설치하고 최상층 및 5층 이내마다 수평재를 설치하여야 한다.4. 벽연결은 구조체와 수직방향으로 6미터, 수평방향으로 8미터 이내마다 연결하여야 한다.5. 띠장방향으로 길이가 4미터 이하이고 높이 1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높이 10미터 이내마다 띠장방향으로 버팀기둥을 설치하여야 한다.6. 그외의 다른사항은 강관비계에 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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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설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16 시행된 가설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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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