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27조 (표지 및 기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제13조에 따라 가설공사 재해방지를 위한 비계작업, 가설통로, 가설도로의 설치·관리에 있어서 재료와 작업상의 안전에 관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지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주는 안전표지 및 기구 사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1. 교통안전 표지규칙2. 방호장치(반사경, 보호책, 방호설비)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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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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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설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16 시행된 가설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가설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2조 · 기계사다리제23조 · 연장사다리제24조 · 사다리 작업제25조 · 가설도로제26조 · 우회로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제27조 · 표지 및 기구지금 보는 조문
제28조 · 신호수제29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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