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14조 (경사로)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제13조에 따라 가설공사 재해방지를 위한 비계작업, 가설통로, 가설도로의 설치·관리에 있어서 재료와 작업상의 안전에 관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지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주는 경사로를 설치, 사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시공하중 또는 폭풍, 진동 등 외력에 대하여 안전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그림 3) 참조<img id="55828953"></img>2. 경사로는 항상 정비하고 안전통로를 확보하여야 한다.3. 비탈면의 경사각은 30도 이내로 하고 미끄럼막이 간격은 다음 표에 의한다.<img id="55829157"></img>4. 경사로의 폭은 최소 90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한다.5. 높이 7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하여야 한다.6. 추락방지용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7. 목재는 미송, 육송 또는 그 이상의 재질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8. 경사로 지지기둥은 3미터 이내마다 설치하여야 한다.9. 발판은 폭 4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고, 틈은 3센티미터 이내로 설치하여야 한다.10. 발판이 이탈하거나 한쪽 끝을 밟으면 다른쪽이 들리지 않게 장선에 결속하여야 한다.11. 결속용 못이나 철선이 발에 걸리지 않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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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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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설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16 시행된 가설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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