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15조 (통로발판)

공식 조문
시행 · 2020-01-16공포 · 2020-01-07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제13조에 따라 가설공사 재해방지를 위한 비계작업, 가설통로, 가설도로의 설치·관리에 있어서 재료와 작업상의 안전에 관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지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주는 통로발판을 설치하여 사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근로자가 작업 및 이동하기에 충분한 넓이가 확보되어야 한다.2.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곳에는 안전난간이나 철책을 설치하여야 한다.3. 발판을 겹쳐 이음하는 경우 장선 위에서 이음을 하고 겹침길이는 2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4. 발판 1개에 대한 지지물은 2개 이상이어야 한다.5. 작업발판의 최대폭은 1.6미터 이내이어야 한다.6. 작업발판 위에는 돌출된 못, 옹이, 철선 등이 없어야 한다.7. 비계발판의 구조에 따라 최대 적재하중을 정하고 이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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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설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16 시행된 가설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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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