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20조 (이동식 사다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제13조에 따라 가설공사 재해방지를 위한 비계작업, 가설통로, 가설도로의 설치·관리에 있어서 재료와 작업상의 안전에 관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지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업주는 이동식사다리를 설치하여 사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길이가 6미터를 초과해서는 안된다.2. 다리의 벌림은 벽 높이의 1/4정도가 적당하다.3. 벽면 상부로부터 최소한 60센티미터 이상의 연장길이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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