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5조 (강관 및 강관틀비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제13조에 따라 가설공사 재해방지를 위한 비계작업, 가설통로, 가설도로의 설치·관리에 있어서 재료와 작업상의 안전에 관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지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비계용강관 및 강관틀비계의 재료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가설기자재 성능 검정규격에 합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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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 결속재료제7조 · 통나무비계제8조 · 강관비계제9조 · 강관틀비계제10조 · 달비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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