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7조 (통나무비계)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제13조에 따라 가설공사 재해방지를 위한 비계작업, 가설통로, 가설도로의 설치·관리에 있어서 재료와 작업상의 안전에 관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지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주는 통나무비계를 조립하여 사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비계기둥의 밑둥은 호박돌, 잡석, 또는 깔판 등으로 침하방지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지반이 연약한 경우에는 땅에 매립하여 고정시켜야 한다.2. 기둥간격은 띠장방향에서 1.5미터 내지 1.8미터 이하, 장선 방향에서는 1.5미터 이하이어야 한다.3. 띠장방향에서 1.5미터 이하로 할 때에는 통나무 지름이 10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띠장간격은 1.5미터 이하로 하여야 하고 지상에서 첫 번째 띠장은 3미터 정도의 높이에 설치하여야 한다.4. 비계기둥의 간격은 1.8미터 이하로 하고 인접한 비계기둥의 이음은 동일높이에 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5. 비계기둥은 겹침이음 하는 경우 1미터 이상 겹쳐대고 2개소 이상 결속하여야 하며, 맞댄이음을 하는 경우 쌍 기둥틀로 하거나 1.8미터 이상의 덧댐목을 대고 4개소 이상 결속하여야 한다.6. 벽연결은 수직방향에서 5.5미터 이하, 수평방향에서는 7.5미터 이하 간격으로 연결하여야 한다.7. 기둥간격 10미터 이내마다 45도 각도의 처마방향 가새를 비계기둥 및 띠장에 결속하고, 모든 비계기둥은 가새에 결속하여야 한다.8. 작업대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9. 작업대 위의 공구, 재료 등에 대해서는 낙하물 방지조치를 취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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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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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설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16 시행된 가설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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