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4조 (통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0-01-16공포 · 2020-01-07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제13조에 따라 가설공사 재해방지를 위한 비계작업, 가설통로, 가설도로의 설치·관리에 있어서 재료와 작업상의 안전에 관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지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계용통나무는 장선을 제외하고 서로 대체 활용할 수 있으므로 압축, 인장 및 휨 등 외력이 작용하여도 충분히 견딜 수 있어야 하며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것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1. 형상이 곧고 나무결이 바르며 큰옹이, 부식, 갈라짐 등 흠이 없고 건조된 것으로 썩거나 다른 결점이 없어야 한다.2. 통나무의 직경은 밑둥에서 1.5미터 되는 지점에서의 지름이 10센티미터 이상이고 끝마구리의 지름은 4.5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한다.3. 휨 정도는 길이의 1.5 퍼센트 이내이어야 한다.4. 밑둥에서 끝마무리까지의 지름의 감소는 1미터당 0.5~0.7센티미터가 이상적이나 최대 1.5센티미터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5. 결손과 갈라진 길이는 전체길이의 1/5 이내이고 깊이는 통나무직경의 1/4을 넘지 않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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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설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16 시행된 가설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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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