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10조 (달비계)

공식 조문
시행 · 2020-01-16공포 · 2020-01-07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제13조에 따라 가설공사 재해방지를 위한 비계작업, 가설통로, 가설도로의 설치·관리에 있어서 재료와 작업상의 안전에 관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지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주는 달비계를 조립하여 사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안전담당자의 지휘하에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2. 와이어로우프 및 강선의 안전계수는 10 이상이어야 한다.3. 와이어로우프의 일단은 권양기에 확실히 감겨져 있어야 한다.4. 와이어로우프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 각 목에 정하는 것은 사용할 수 없다.가. 와이어로우프 소선이 10퍼센트 이상 절단된 것나. 지름이 공칭지름의 7퍼센트 이상 감소된 것다. 몹시 변형되었거나 비틀어진 것5. 승강하는 경우 작업대는 수평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6. 허용하중 이상의 작업원이 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7. 권양기에는 제동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8. 작업발판은 40센티미터 이상의 폭이어야 하며, 움직이지 않게 고정하여야 한다.9. 발판위 약 10센티미터 위까지 발끝막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10. 난간은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하며, 움직이지 않게 고정하여야 한다.11. 작업성질상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임시로 안전난간을 해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방망을 치거나 안전대를 착용하여야 한다.12. 안전모와 안전대를 착용하여야 한다.13. 달비계 위에서는 각립사다리 등을 사용해서는 안된다.14. 난간 밖에서 작업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5. 달비계의 동요 또는 전도를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하여야 한다.16. 급작스런 행동으로 인한 비계의 동요, 전도 등을 방지하여야 한다.17. 추락에 의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달비계에 구명줄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가설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16 시행된 가설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가설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