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19조 (철재사다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제13조에 따라 가설공사 재해방지를 위한 비계작업, 가설통로, 가설도로의 설치·관리에 있어서 재료와 작업상의 안전에 관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지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업주는 철재사다리를 설치하여 사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수직재와 발 받침대는 횡좌굴을 일으키지 않도록 충분한 강도를 가진 것으로 하여야 한다.2. 발 받침대는 미끄러짐을 방지하기 위한 미끄럼방지장치를 하여야 한다.3. 받침대의 간격은 25~35 센티미터로 하여야 한다.4. 사다리 몸체 또는 전면에 기름 등과 같은 미끄러운 물질이 묻어 있어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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