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6조 (결속재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제13조에 따라 가설공사 재해방지를 위한 비계작업, 가설통로, 가설도로의 설치·관리에 있어서 재료와 작업상의 안전에 관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지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통나무비계의 결속재료로 사용되는 철선은 직경 3.4밀리미터의 #10 내지 직경 4.2밀리미터의 #8의 소성 철선(철선길이 1개소 150센티미터이상) 또는 #16 내지 #18의 아연도금 철선(철선길이 1개소 500센티미터 이상)을 사용하며, 결속 재료는 모두 새것을 사용하고 재사용은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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