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규정 제15조 (자료실명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국민 서비스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홈페이지에 등록하는 자료에는 작성자의 성명과 소속부서, 전화번호 등을 명시하여야 하고, 자료내용에 대해서는 명시된 작성자가 이를 책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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