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규정 제15조 (자료실명제)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0-01-30예규소관 · 국립현대미술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국민 서비스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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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홈페이지에 등록하는 자료에는 작성자의 성명과 소속부서, 전화번호 등을 명시하여야 하고, 자료내용에 대해서는 명시된 작성자가 이를 책임진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홈페이지에 등록하는 자료에는 작성자의 성명과 소속부서, 전화번호 등을 명시하여야 하고, 자료내용에 대해서는 명시된 작성자가 이를 책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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