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규정 제21조 (시스템 관리)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0-01-30예규소관 · 국립현대미술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국민 서비스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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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의 정상적 운영을 위하여 통신장비 및 통신망 등의 관리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의 정상적 운영을 위하여 통신장비 및 통신망 등의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 관리를 위탁받은 자를 지휘·감독하고 관리상황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③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를 대폭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홈페이지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정보화책임관에게 보고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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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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