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규정 제24조 (준용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국민 서비스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지 않은 시스템관리 및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업무규정』 및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보호지침』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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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현대미술관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30 시행된 국립현대미술관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현대미술관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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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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