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규정 제12조 (서비스의 중단)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0-01-30예규소관 · 국립현대미술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국민 서비스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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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홈페이지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할 수 있다.1. 홈페이지 기능 개선 등을 위한 정기점검을 할 경우2. 시스템의 장애 등으로 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할 필요가 있을 경우3. 천재지변 또는 국가비상 사태로 말미암아 서비스를 중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4. 기타 서비스 중단이 불가피하다고 관리책임자가 판단할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홈페이지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할 수 있다.1. 홈페이지 기능 개선 등을 위한 정기점검을 할 경우2. 시스템의 장애 등으로 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할 필요가 있을 경우3. 천재지변 또는 국가비상 사태로 말미암아 서비스를 중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4. 기타 서비스 중단이 불가피하다고 관리책임자가 판단할 경우
②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될 경우 관리책임자는 사전에 중단사유, 중단시간 등의 안내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단,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가 중단될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관리책임자는 서비스가 중단되었을 경우, 빠른 시간 내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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