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규정 제14조 (부서별 홈페이지 구축·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국민 서비스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 부서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별도의 홈페이지를 구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책임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도 홈페이지 구축 시 협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1. 예산내역 등을 포함한 구축 기본계획2. 홈페이지 구성내역 및 현행화 방안3. 메인 홈페이지와의 연계 및 연관성4. 운영장비 및 통신망 활용계획5.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대책6. 기획중인 웹사이트에 대한 유사·중복성의 검토7. 웹사이트 총량제에 따른 불필요한 웹사이트 폐기 계획
③각 부서의 장은 관리책임자와 협의하여 대국민용 웹사이트 총량을 정하여야 하고, 총량제 범위 안에서의 웹사이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을 준수한다.1. 중복성이 높거나 활용률이 저조한 웹사이트 폐기2. 국민의 웹사이트 이용 편의를 위한 도메인 통합 추진3. 총량제 관리 대상 웹사이트를 최초 총량의 10%씩 감축하여 최종적으로 기관별 2개 내외의 웹사이트로 유지
④관리책임자는 부서별 홈페이지가 웹사이트 총량을 넘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부서의 장에게 해당 홈페이지의 폐기를 요청할 수 있고, 부서의 장은 다른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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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현대미술관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30 시행된 국립현대미술관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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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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