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규정 제23조 (개인정보 및 저작권 보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국민 서비스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홈페이지 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누설하거나 타인의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②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보주체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게시한다.
③홈페이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 보호지침』을 준용한다.
④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 자료의 저작권이 침해당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침해행위에 대해 중지를 요청하고 손해배상 등 기타 침해에 대한 피해 보상을 청구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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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현대미술관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30 시행된 국립현대미술관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현대미술관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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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 준용규정제25조 · 홈페이지 안내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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