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규정 제8조 (홈페이지 구축)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0-01-30예규소관 · 국립현대미술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국민 서비스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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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를 구축·개선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이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1. 국립현대미술관의 홈페이지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기관명·기관로고 등을 포함하여 국립 미술 기관으로서 대표성과 신뢰성 유지2. 대국민 서비스 제고 및 정책참여 등 고려3. 구성에 따른 일관성 및 통일성 유지4. 장애인 및 정보화 소외계층 등을 고려한 웹접근성 준수5. 홈페이지 운영에 필요한 솔루션 또는 프로그램 도입시 웹 호환성을 고려하여 다른 브라우저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 마련6. 이용자의 문의사항에 대비한 대표 연락처(부서, 담당자명, 전화번호 등) 명기7. 정보화 흐름에 따른 빅데이터, 모바일 등의 최신기술 동향 분석·적용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를 구축·개선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이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1. 국립현대미술관의 홈페이지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기관명·기관로고 등을 포함하여 국립 미술 기관으로서 대표성과 신뢰성 유지2. 대국민 서비스 제고 및 정책참여 등 고려3. 구성에 따른 일관성 및 통일성 유지4. 장애인 및 정보화 소외계층 등을 고려한 웹접근성 준수5. 홈페이지 운영에 필요한 솔루션 또는 프로그램 도입시 웹 호환성을 고려하여 다른 브라우저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 마련6. 이용자의 문의사항에 대비한 대표 연락처(부서, 담당자명, 전화번호 등) 명기7. 정보화 흐름에 따른 빅데이터, 모바일 등의 최신기술 동향 분석·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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