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규정 제8조 (홈페이지 구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국민 서비스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를 구축·개선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이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1. 국립현대미술관의 홈페이지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기관명·기관로고 등을 포함하여 국립 미술 기관으로서 대표성과 신뢰성 유지2. 대국민 서비스 제고 및 정책참여 등 고려3. 구성에 따른 일관성 및 통일성 유지4. 장애인 및 정보화 소외계층 등을 고려한 웹접근성 준수5. 홈페이지 운영에 필요한 솔루션 또는 프로그램 도입시 웹 호환성을 고려하여 다른 브라우저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 마련6. 이용자의 문의사항에 대비한 대표 연락처(부서, 담당자명, 전화번호 등) 명기7. 정보화 흐름에 따른 빅데이터, 모바일 등의 최신기술 동향 분석·적용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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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현대미술관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30 시행된 국립현대미술관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현대미술관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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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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