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규정 제4조 (관리체계)

공식 조문
시행 · 2020-01-30예규소관 · 국립현대미술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국민 서비스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홈페이지의 구축·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을 총괄·조정하기 위하여 국립현대미술관장을 정보화책임관(CIO)으로 한다.
정보화책임관은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기획총괄과장을 "홈페이지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로 한다.
국립현대미술관 각 부서(이하 "각 부서”)에 생산 자료의 효율적인 등록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서 자료관리책임자”와 "부서 자료관리담당자”를 둔다. 부서 자료관리책임자는 각 부서장으로 하며 부서 자료관리담당자는 부서 자료관리책임자가 지정하고 [별지 1호 서식]에 따라 부서 자료관리책임자와 부서 자료관리담당자 지정·변경 등의 사항을 관리책임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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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현대미술관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30 시행된 국립현대미술관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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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