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규정 제4조 (관리체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국민 서비스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홈페이지의 구축·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을 총괄·조정하기 위하여 국립현대미술관장을 정보화책임관(CIO)으로 한다.
②정보화책임관은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기획총괄과장을 "홈페이지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로 한다.
③국립현대미술관 각 부서(이하 "각 부서”)에 생산 자료의 효율적인 등록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서 자료관리책임자”와 "부서 자료관리담당자”를 둔다. 부서 자료관리책임자는 각 부서장으로 하며 부서 자료관리담당자는 부서 자료관리책임자가 지정하고 [별지 1호 서식]에 따라 부서 자료관리책임자와 부서 자료관리담당자 지정·변경 등의 사항을 관리책임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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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현대미술관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30 시행된 국립현대미술관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현대미술관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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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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