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규정 제18조 (행정정보 제공)

공식 조문
시행 · 2020-01-30예규소관 · 국립현대미술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국민 서비스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책임자는 국립현대미술관 정보공개 업무편람에서 지정한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기타 행정정보 제공에 따른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정보공개운영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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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현대미술관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30 시행된 국립현대미술관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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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