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규정 제18조 (행정정보 제공)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국민 서비스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자는 국립현대미술관 정보공개 업무편람에서 지정한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기타 행정정보 제공에 따른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정보공개운영규정』을 준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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