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Wee) 프로젝트 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 (연계·협력 및 협의체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54조 제3항 제2호 및 제4항에 따른 지원 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감은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 상담·복지기관 등과 연계·협력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사업기관은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위(Wee) 프로젝트 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