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Wee) 프로젝트 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 (연계·협력 및 협의체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0-03-02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54조 제3항 제2호 및 제4항에 따른 지원 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육감은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 상담·복지기관 등과 연계·협력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감은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 상담·복지기관 등과 연계·협력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사업기관은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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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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