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Wee) 프로젝트 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연수 및 자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54조 제3항 제2호 및 제4항에 따른 지원 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감은 사업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에 필요한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교육감은 사업에 필요한 정보나 자문을 제11조의 위 프로젝트 지원 전담기관에 의뢰하여 해당 시·도의 사업기관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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