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Wee) 프로젝트 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위 클래스)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54조 제3항 제2호 및 제4항에 따른 지원 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Wee) 클래스가 설치된 학교의 장이 위(Wee) 클래스의 장이 된다.
②위(Wee) 클래스의 장은 학교 내 부적응 학생 예방, 조기발견 및 상담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한다.1. 위(Wee)클래스 운영에 관한 사항2. 부적응 학생 예방 등을 위해 필요한 계획 수립·시행, 통계관리, 평가 및 개선3. 학부모 및 교사에 대한 상담, 자문, 교육지원4. 학교 내·외 상담자원 및 유관 기관과의 연계·협력 활성화5. 학교보건법 제11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상담 지원6. 그밖에 학생 진단, 상담, 치유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위(Wee) 클래스는 학교 내 부적응 학생 등에 대한 상담을 일차적으로 담당하며, 상담 내용 및 위기 수준에 따라 위(Wee) 센터, 위(Wee) 스쿨, 전문 상담기관 등에 학생을 의뢰할 수 있다.
④위(Wee) 클래스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문상담사’ 등을 채용하여 활용할 수 있다. 다만, 교육감 또는 교육지원청의 장 등은 ‘전문상담사’ 등을 일괄 채용하여 위(Wee) 클래스에 배치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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