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Wee) 프로젝트 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위 클래스)

공식 조문
시행 · 2020-03-02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54조 제3항 제2호 및 제4항에 따른 지원 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Wee) 클래스가 설치된 학교의 장이 위(Wee) 클래스의 장이 된다.
위(Wee) 클래스의 장은 학교 내 부적응 학생 예방, 조기발견 및 상담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한다.1. 위(Wee)클래스 운영에 관한 사항2. 부적응 학생 예방 등을 위해 필요한 계획 수립·시행, 통계관리, 평가 및 개선3. 학부모 및 교사에 대한 상담, 자문, 교육지원4. 학교 내·외 상담자원 및 유관 기관과의 연계·협력 활성화5. 학교보건법 제11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상담 지원6. 그밖에 학생 진단, 상담, 치유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위(Wee) 클래스는 학교 내 부적응 학생 등에 대한 상담을 일차적으로 담당하며, 상담 내용 및 위기 수준에 따라 위(Wee) 센터, 위(Wee) 스쿨, 전문 상담기관 등에 학생을 의뢰할 수 있다.
위(Wee) 클래스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문상담사’ 등을 채용하여 활용할 수 있다. 다만, 교육감 또는 교육지원청의 장 등은 ‘전문상담사’ 등을 일괄 채용하여 위(Wee) 클래스에 배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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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위(Wee) 프로젝트 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3-02 시행된 위(Wee) 프로젝트 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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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