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Wee) 프로젝트 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제14조 (사업운영의 점검 및 성과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54조 제3항 제2호 및 제4항에 따른 지원 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감은 사업 운영을 점검하고 성과를 관리하기 위하여 평가기준 등을 수립하여 사업기관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삭제
③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운영 점검 및 성과, 평가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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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 위 프로젝트 위원회 구성제10조 · 수당 등제11조 · 위 프로젝트 지원 전담기관제12조 · 상담기록관리시스템제13조 · 연계·협력 및 협의체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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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