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Wee) 프로젝트 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위 스쿨)

공식 조문
시행 · 2020-03-02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54조 제3항 제2호 및 제4항에 따른 지원 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감이 지정하는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수탁기관의 장이 위(Wee) 스쿨의 장이 된다.
위(Wee) 스쿨의 장은 학생의 학교복귀 및 치유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한다.1. 위(Wee) 스쿨 운영에 관한 사항2.「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54조제2항에 따라 학교로부터 위탁받은 학생 등의 교육을 위해 필요한 계획 수립·시행, 통계관리, 평가 및 개선3. 지역사회 상담자원 및 유관 기관과의 연계·협력 활성화4. 그 밖에 학생 상담, 교육, 치유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위(Wee) 스쿨의 장은 제2항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문상담사 등을 채용하여 활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위(Wee) 프로젝트 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3-02 시행된 위(Wee) 프로젝트 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위(Wee) 프로젝트 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