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Wee) 프로젝트 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위 스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54조 제3항 제2호 및 제4항에 따른 지원 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감이 지정하는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수탁기관의 장이 위(Wee) 스쿨의 장이 된다.
②위(Wee) 스쿨의 장은 학생의 학교복귀 및 치유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한다.1. 위(Wee) 스쿨 운영에 관한 사항2.「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54조제2항에 따라 학교로부터 위탁받은 학생 등의 교육을 위해 필요한 계획 수립·시행, 통계관리, 평가 및 개선3. 지역사회 상담자원 및 유관 기관과의 연계·협력 활성화4. 그 밖에 학생 상담, 교육, 치유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위(Wee) 스쿨의 장은 제2항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문상담사 등을 채용하여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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