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Wee) 프로젝트 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사업기관의 지정 및 지원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54조 제3항 제2호 및 제4항에 따른 지원 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교육감은 소속 기관 또는 외부 민간기관을 사업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역 여건과 사업기관의 규모·특성 등을 고려하여 설치 지역, 사업관할 범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②사업기관의 장은 교육감이 정한 바에 따라 해당 학년도의 사업계획 등을 수립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고, 교육감은 사업기관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교육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국립학교에 대한 사업의 운영·지원 등을 해당 학교 소재지 교육감에게 위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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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위(Wee) 프로젝트 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3-02 시행된 위(Wee) 프로젝트 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위(Wee) 프로젝트 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3조 · 사업기관의 지정 및 지원 등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위 클래스제5조 · 위 센터제6조 · 위 스쿨제7조 · 연수 및 자문제8조 · 위 프로젝트 위원회 설치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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