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Wee) 프로젝트 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사업기관의 지정 및 지원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54조 제3항 제2호 및 제4항에 따른 지원 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감은 소속 기관 또는 외부 민간기관을 사업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역 여건과 사업기관의 규모·특성 등을 고려하여 설치 지역, 사업관할 범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②사업기관의 장은 교육감이 정한 바에 따라 해당 학년도의 사업계획 등을 수립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고, 교육감은 사업기관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교육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국립학교에 대한 사업의 운영·지원 등을 해당 학교 소재지 교육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위(Wee) 프로젝트 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3조 · 사업기관의 지정 및 지원 등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위 클래스제5조 · 위 센터제6조 · 위 스쿨제7조 · 연수 및 자문제8조 · 위 프로젝트 위원회 설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