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Wee) 프로젝트 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위 프로젝트 위원회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54조 제3항 제2호 및 제4항에 따른 지원 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시·도교육청에 ‘위(Wee) 프로젝트 위원회’를 둘 수 있다.1. 시·도교육청 사업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2. 위(Wee) 클래스, 위(Wee) 센터 및 위(Wee) 스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사업 종사자 연수 등 전문성 신장에 관한 사항4. 지역사회 연계, 사업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5. 시·도교육청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 확보 및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해당 시·도교육청의 사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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