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Wee) 프로젝트 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위 프로젝트 위원회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0-03-02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54조 제3항 제2호 및 제4항에 따른 지원 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시·도교육청에 ‘위(Wee) 프로젝트 위원회’를 둘 수 있다.1. 시·도교육청 사업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2. 위(Wee) 클래스, 위(Wee) 센터 및 위(Wee) 스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사업 종사자 연수 등 전문성 신장에 관한 사항4. 지역사회 연계, 사업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5. 시·도교육청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 확보 및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해당 시·도교육청의 사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시·도교육청에 ‘위(Wee) 프로젝트 위원회’를 둘 수 있다.1. 시·도교육청 사업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2. 위(Wee) 클래스, 위(Wee) 센터 및 위(Wee) 스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사업 종사자 연수 등 전문성 신장에 관한 사항4. 지역사회 연계, 사업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5. 시·도교육청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 확보 및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해당 시·도교육청의 사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위(Wee) 프로젝트 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