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Wee) 프로젝트 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위 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54조 제3항 제2호 및 제4항에 따른 지원 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Wee) 센터가 설치된 교육감 또는 교육지원청의 장은 상담전문기관 등에 위(Wee) 센터 운영을 위탁할 수 있고, 교육감, 교육지원청의 장 또는 수탁기관의 장이 해당 위(Wee) 센터의 장이 된다.
②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제3조제1항에 따라 교육감은 시·도 교육청 또는 직속기관에 위 센터를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Wee) 센터의 장은 당해 교육감 또는 직속기관의 장이 된다.
③위(Wee) 센터의 장은 위기학생에 대한 진단, 상담, 치유 및 교육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한다.1. 위(Wee)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2. 학교폭력 가·피해 학생 등 위기학생에 대한 진단·상담·치유 등을 위해 필요한 사업계획 수립·시행, 통계관리, 평가 및 개선3.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4조 제5항에 의한 학업중단숙려제 지원4. 상담 내용 및 위기수준에 따라 보호자와 협의하여 위기학생 치유 등을 타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사항5. 사업 종사자 연수, 컨설팅 등 전문성 신장에 관한 사항6.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 내·외 상담자원 및 유관 기관과의 연계·협력 활성화7. 학교보건법 제11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후속 상담지원8. 그 밖에 학생 진단, 상담, 치유 및 교육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위(Wee) 센터의 장은 제3항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문상담사’ 등을 채용하여 활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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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위(Wee) 프로젝트 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3-02 시행된 위(Wee) 프로젝트 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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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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