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Wee) 프로젝트 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 (위 프로젝트 지원 전담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54조 제3항 제2호 및 제4항에 따른 지원 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사업의 관리, 컨설팅, 평가 등 관련 업무를 전담·수행하는 ‘위 프로젝트 지원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위(Wee) 프로젝트 지원 전담기관’은 사업 관련 자료와 통계의 수집·관리·분석, 관리시스템 운영, 정책연구 및 정책자문, 사업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연수, 기타 장관 또는 교육감이 위탁하는 사업 등을 수행한다.
③장관과 교육감은 ‘위(Wee) 프로젝트 지원 전담기관’의 위탁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재정지원 등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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