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Wee) 프로젝트 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 (상담기록관리시스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54조 제3항 제2호 및 제4항에 따른 지원 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기관의 장은 상담처리의 내용과 과정, 통계수치 등을 상담기록관리시스템(이하 ‘관리시스템’이라고 한다)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장관은 관리시스템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Wee) 프로젝트 지원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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