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Wee) 프로젝트 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 (상담기록관리시스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54조 제3항 제2호 및 제4항에 따른 지원 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업기관의 장은 상담처리의 내용과 과정, 통계수치 등을 상담기록관리시스템(이하 ‘관리시스템’이라고 한다)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장관은 관리시스템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Wee) 프로젝트 지원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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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위(Wee) 프로젝트 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3-02 시행된 위(Wee) 프로젝트 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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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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