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Wee) 프로젝트 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 (위 프로젝트 위원회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54조 제3항 제2호 및 제4항에 따른 지원 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Wee) 프로젝트 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된다.
②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1. 해당 시·도 교육청 소속 사업 관련 공무원2. 사업기관의 장 등 사업종사자3. 지방자치단체 소속 사업 관련 공무원4. 지역 복지기관, 교육기관, 봉사기관 등 관련 단체 관계자5. 학부모, 변호사 등 지역사회 인사6. 그 밖에 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무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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